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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7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010동 1203호(C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다.

2012. 9. 19. 수원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12층의 공용부분인 복도 4.5㎡를 전실(현관)로 사용한 주택법위반 내용에 대하여 2012. 10. 4.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장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확장 면적)

1. 현장위반사진 및 도면, 공용부분 불법 전실확장에 따른 시정촉구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기타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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