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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41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3001동 903호 입주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가 주택법 위반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위 공동주택에 입주하면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화하는 불법 전실확장을 하여 2011. 11. 24.부터 2012. 5. 2.까지 수원시장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용부분 불법 점ㆍ사용(전실확장)에 따른 시정명령

1. 공용부분 불법 전실(현관)확장에 따른 최종시정명령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및 관련도면,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기타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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