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009동 1802호(C아파트)의 소유자이면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전실(현관)을 신고 없이 확장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원시장으로부터 2011. 12. 27.부터 2012. 5. 2.까지 4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택법위반행위자고발(E건물3009동1802호)
1. 공용부분 불법 전실(현관) 확장에 따른 시정촉구 명령, 시정명령 촉구서 4부
1.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