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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12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009동 2003호(하동, 광교호수마을 C아파트)의 소유자이면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전실(현관)을 신고없이 확장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원시장으로부터 2011. 11. 24.부터 2012. 5. 2.까지 4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명령을 이행치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불법전실확장 사진 및 관련도면, 각 공용부분 불법전실확장에 따른 시정명령, 집합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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