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370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 수원시 영통구 B, 3008동 3601호를 분양받아 2011. 10.말경 입주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 앞 공용부분 복도에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위 아파트 공용부분을 피고인의 전용면적으로 변경ㆍ확장하였다.

이에 관할관청인 수원시장은 2012. 9. 19. 피고인이 무단으로 확장공사를 한 부분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2012. 10. 4.까지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장의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시정명령서 등

1. 집합건축물대장

1. 피의자 제출 현관 전실 증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