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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9. 9. 20.자 88드65835 제3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9(3),536]
판시사항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이 제기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판결요지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와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과 일본국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은 1984.12.10. 일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 일본국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청구인이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 할 것인바, 먼저 이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 불명된 경우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구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에 있어서의 정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5조 , 제3조 에 의하면 당원이 그 관할법원임이 명백하다.

다음에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의하여 살피건대, 섭외사법 제18조 에 의하면 이혼은 그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부인 피청구인은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임을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일본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84.8.경 친지인 청구외 1의 소개로 피청구인을 만나 혼인하여 일본국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동거하던중 같은 해 9.초경 피청구인이 도일하면서 일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바로 입국하여 제반절차를 마치고 청구인을 일본국으로 대리고 가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주었는데 피청구인은 도일하여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후로는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은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이융웅(심판장) 박승문 정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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