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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2012. 10. 17.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F의 차량이 교행하던 중 피해자 F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죄 : 벌금 100만 원,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죄 : 벌금 200만 원, 원심판결 판시 제2죄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판결 판시 제2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피해자 F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을 운전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은 약 10m 앞에서부터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충돌 직후 피해자 F에게 ‘중앙선을 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한 점, ②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현금을 지급하여 줄 것만 요구한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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