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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2.05 2019노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2019고합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20. 1. 21. 원심『2019고합2』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원심『2019고합2』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22.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원심『2019고합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관련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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