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1.27 2019노108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SIP서버는 10대가 아닌 5대이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각 범행 중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도 자백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의 원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2018. 11. 25.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의 각 범행 중 2018. 11. 26. 및 2018. 11. 27.에 있었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관련 검사는 이 법원에서 2019. 10.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2019. 10. 2.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중 ‘SIP서버 10대’를 ‘SIP서버 5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2019. 10. 2.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관련 검사는 이 법원에서 2019. 11. 13.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2의 가.

항 중 ‘SIP서버 10대’를 ‘SIP서버 3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