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06 2019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0:40경 공주시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C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려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