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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05 2020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37경 공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기1통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실형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점, 이전에는 음주운전 범행을 한 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거나 향후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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