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7 2019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55경 공주시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까지 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