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93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9. 5. 피고에게 22억 원을 변제기 2009. 9. 5.,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6. 5.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5. 2. 15.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15억 6,082,00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4억 25,055,748원이나, 원고는 위 대출원금 잔액의 일부인 5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 일부인 5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1) 주장 주식회사 서우앤서우의 대표이사 부탁으로 대출명의를 빌려주었고, 미래저축은행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판단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파산관재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