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1,000만원에 대한 증여계약, 2016. 3. 4. 체결된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4. 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억원을 변제일 2008. 10. 3.(그 후 대출액이 18억원으로 변경되면서 변제일이 2009. 4. 3.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2%(다만 연체이율은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5. 12. 22. 기준 192,537,156원(대출원금 8,372,311원 2015. 12. 21.까지의 지연손해금 184,164,845원)이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 예금보험공사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보증계약에 따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4. ‘C은 원고에게 192,537,156원 및 그 중 8,372,311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920), 위 판결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9693)가 기각되어 2018. 7.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16. 3. 3. 처인 피고 A과 공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제22동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F, G에게 11억 500만원에 매도하고 2016.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매매대금 중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억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 5,500만원은 전액 피고 A이 지급받았다
(2016. 3. 3. 계약금 1억 1,000만원 중 2,000만원, 2016. 3. 4. 나머지 계약금 9,000만원, 2016. 3. 7. 잔금 4억 4,500만원). C은 2016. 3. 21. 자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