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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264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지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B는 2000. 3. 6.경부터 2011. 9. 30.경까지 미래저축은행의 C 또는 D로 근무하면서 매래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 389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1) 2006. 8. 14. 한호건설 주식회사에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ㆍ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미래저축은행에 2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2) 2008. 5. 21. 필리핀코리아경안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리치오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ㆍ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고, 특히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하지 않아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대출이 E의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대한 대출이어서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 대출 금지 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대출임을 알면서도 위 각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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