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264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
(1) 2006. 8. 14. 한호건설 주식회사에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ㆍ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미래저축은행에 2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2) 2008. 5. 21. 필리핀코리아경안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리치오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ㆍ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고, 특히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하지 않아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대출이 E의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대한 대출이어서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 대출 금지 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대출임을 알면서도 위 각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