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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나2687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1,505,376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약정 지연배상율은 19%였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리펄스아이비 주식회사, 대부베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순차 양도되었다.

다.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를 미래저축은행으로 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아 분할 변제하던 중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3. 5. 21. 신용회복지원 승인이 취소 또는 실효되었다.

바. 2013

5.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은 원금이 313,620원이고, 지연이자가 386,01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채권이 순차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미래저축은행으로 양도됨에 있어 각 양도인들이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지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미래저축은행에 최종 양도된 사실을 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서 그 채권자를 미래저축은행으로 기재함으로써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699,630원(313,620원 386,010원)과 그 중 313,620원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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