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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8가합25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144,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은 연 9%,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1.8%에서 12%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에 원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9. 28. 접수 제92279호로 채권최고액은 187,980,000원, 채무자는 원고, 채권자는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4. 피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매매대금 220,000,000원 잔금 220,000,000원은 명도일에 지불한다

(2015. 1. 31.) 제2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공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

제5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는 2015. 1. 31.까지로 한다.

제6조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이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8조 매수인은 명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으로 2012. 9. 28. 접수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승계한다.

제9조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동안(2015. 1. 31.까지) 명도가 이루어지 않거나 명도소송에서 패소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하고 매도인은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한다

(환매등기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특약사항협약서

1. 매도인과 매수인은 과거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금액, 현재 시세, 부동산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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