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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19가합1047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2년생이다.

나. 원고는 2018. 6. 27.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매매, 교환, 임대차권한 포함 모든 권리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대리인(D)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38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100,000,000원 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잔금 260,000,000원은 2018. 10. 30.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상기 부동산을 인도한다.

특약사항: 별지와 같음 특 약 을구 1번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인수(승계)하기로 한다.

을구 2번 근저당권설정은 중도금 지급시 즉시 해지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지급받는 즉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 매매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본 주택에 거주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소유권이전 기일 전까지 제세공과금, 취득세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8. 10.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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