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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56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C, D, E, C, D 지상 건물, E 지상 건물(이하 각 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경 사망하였고, G, H, I, J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5. 3. 24. G 및 G가 대리한 H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에게 계약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185,000,000원, 계약금 22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5. 4. 10., 잔금 1,565,000,000원은 2015. 4. 10. 각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4. 30.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5. 매도인은 상속등기를 중도금 이전까지 해준다.

6. 매도인은 임대차계약서를

3. 24.까지 중개업자에게 제출해준다(첨부 별지에 보증금 445,000,000원, 월세 10,500,000원이라고 되어있음, 이에 대해 착오가 있을 시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다.

G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액이 445,000,000원, 월 차임 합계액이 10,500,000원이라고 기재된 K상가 현황(갑3호증, 이하 ‘상가현황표’라 한다)을 교부하였으나, 관련 임대차계약서는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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