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 부지를 물색 중이던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목포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는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D이고,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는 대표이사의 남편인 E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기재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2,200,000,000원 * 계약금: 2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1,980,000,000원은 2017. 1. 26.에 지불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은행 대출금 총액은 1,488,000,000원이며 매수인이 승계한다.
2. 잔금일까지 은행이자는 매도인이 지불한다.
나. 원고는 2016. 12. 21. 피고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220,000,000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5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5억 원을 인수하고 약속한 금액을 2016. 12. 30.까지 입금할 것을 서명하고 날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위 5억 원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D과 연락도 되지 않자,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