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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04 2014고단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순성면 E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병원 쪽에서 순성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흐린 날씨로 시야가 좋지 않고 우측으로 휘어진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 우측에서 차량 진행 반대 방향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G(여, 57세)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보조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 10:10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장기 파열, 과다 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용의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에서 유류된 사이드 미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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