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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1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같은 시 남원읍 신흥리에 있는 ‘흥산초등학교’ 쪽에서 표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당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막연히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골절 및 다발성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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