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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5 2016가단12065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3. 12. 8.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삿짐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3. 3. 14.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03. 4. 22. C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C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2004. 3. 23. 피고와 사실상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대폐차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원고는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정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의 등록차량별장부에 2004. 3. 23. 원고가 C의 미지급액을 승계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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