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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694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9. 26.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경 주식회사 승산과 사이에, 대외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위 회사에 귀속시키되, 실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행하면서 위 회사에게 위탁관리료 등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승산은 그 무렵 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06.경 주식회사 승산의 지위를 승계한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 주식회사(2014. 8. 1. 하이로지스틱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가, 2016. 8. 1. 피고가 하이로지스틱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자 같은 날 피고와 재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동일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3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9.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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