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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5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12. 7.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게 2017. 1. 7.을 변제기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교부하지 않자 원고는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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