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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30 2016가단27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3,0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4. 1.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자동차의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 관리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되, 그 대가로 매월 지입료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입계약은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B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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