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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6 2017고단1315
사기
주문

피고인

A, C, D, E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와 고향 친구 사이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4. 25. 23:45 경 보령시 H에 있는 I 택배 앞 골목길에서, G는 그 소유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K 그랜저 승용 차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 자인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 커브를 돌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접촉하여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G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6. 27. 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355,39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13,355,3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G 와 친구 사이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8. 15. 18:00 경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아주 자동차대학 입구 도로에서, G는 그 소유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 C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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