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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6 2017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D, E은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5. 19. 19:00 경 보령시 성주면 소재 성주 사지 주차장에서, D는 그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은 그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보험설계 사인 H를 통해 피해 자인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 신호 대기 중에 앞차의 후미를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D와 E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D, E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10,288,770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0,288,7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지인으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6. 24.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이하 번지 불상의 공터에서, D는 그 소유의 I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 소유의 J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부터 뒤 휀다까지 부위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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