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75] 피고인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 등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인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2014. 10. 23. 20:1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골목길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로 그곳을 보행하던 B, C의 팔 부위를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며 우연히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보행자들이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B, C은 부평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B, C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4. 10. 27.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36,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경부터 2016. 8. 16.경(보험금 지급일 : 2016. 8. 17. ~ 2016. 9. 27.)까지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4,92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허위 신고임을 인지한 피해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인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