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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6고단469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7. 9. 6. 분리 선고) 와 친구 사이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 2014. 10. 11. 21:10 경 보령시에 있는 공터에서 C는 그 소유의 D 렉 서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부위를 2~3 회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 자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는 사고가 났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C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마치 위 사고가 E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렉 서스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총 9,900,000원 공소장 기재 금액 990,000원은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음 문단 기재도 같다).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9,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12. 10. 22:55 경 군산시 나운동에서 피고인 운전 렉스 턴 차량으로 C 소유 렉 서스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C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렉 서스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KB 손해보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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