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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9 2020구합50957
영농보상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B 철도건설사업 (C,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 2013. 6. 25. 국토 교통부 고시 D - 사업 시행자: 피고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1. 7. 자 수용 재결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E, F(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지상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들깨, 옥수수 등 농작물 재배에 대한 영농 손실 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인정고시 일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며 그 지상에서 들깨, 옥수수 등을 재배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목장 용지 이기는 하나 초지법상 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고 한다) 제 77조 제 2 항, 제 4 항, 구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2020. 12. 11. 국토 교통 부령 제 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에 따라 영농 보상금으로 738,816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업 손실 및 영농 손실 등의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토지 보상법 제 77조는 제 2 항 본문에서 “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 4 항에서는 “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 2 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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