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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1두11846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농업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의 시설물 내에서 버섯을 직접 재배한 이상 실제이용현황의 관점에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장소를 이전하여 같은 형태의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이전과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설물이 갖추어진다고 하여 바로 버섯을 생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이하 ‘영농손실보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식가능성이 아닌 보상의 필요성이 기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버섯류를 재배판매할 수 없게 된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영업손실 및 영농손실 등의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는 제2항 본문에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영농손실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8. 3. 14. 건설교통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제1항에서 영농손실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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