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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누504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가.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병(甁) 재배방식으로 팽이버섯과 느타리버섯 등을 재배하던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됨에 따라 원고가 그곳에서 계속하여 버섯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소득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버섯재배사 이전에 따른 정당한 액수의 영업휴업손실보상은 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영농손실보상 1) 영업손실 및 영농손실 등의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77조는 제2항 본문에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영농손실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8. 3. 14. 건설교통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는 제1항에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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