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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2구합4441
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농손실 보상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47,38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대구 달성군 C 일대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2010. 2. 5. 국토해양부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1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1. 9. 12. - 수용대상: 별지 기재 각 지장물(이하 ‘수용대상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61,475,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신청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영농손실 보상금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피고는 원고가 영농손실 보상부분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영농손실 보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용재결에 대한 2011. 9. 16.자 이의신청서를 통해 ‘영농손실 보상금청구’의 이의를 제기하였고, 감정평가절차 및 수용재결과정에서 계속하여 ‘영농손실 보상’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금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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