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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5 2014노3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이유(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1997년 이후 절도 범행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12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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