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분증(운전면허증-C)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