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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노3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분증(운전면허증-C)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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