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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1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0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였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현재 71세의 고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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