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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3 2015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의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같은 쪽 제13~14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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