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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5노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방(ALPINIST)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공소사실 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1. 상습절도’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1. 상습절도’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내지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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