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3. 08:3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I이 그곳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7개 및 팬티 7개 등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초 14:00경 가.
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6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서랍장에 있는 100,000원 상당의 회색 브래지어 2개, 회색 팬티 4개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3. 14:00경 가.
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작은방에 이르러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4개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4. 14:00경 가.
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담을 넘어 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기가지니(음성인식기계) 1대,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에 하숙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의 방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브래지어 4개, 팬티 5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