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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22 2015허7216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C/D/E 2) 구성 : 아래 표와 같다.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 양말

나. F의 이 사건 실사용상표 1) 구성 : 아래 표와 같다. 2) 사용상품 : 양말

다. 혼동대상상표 1) 구성 : 아래 표와 같다. 2)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 양말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혼동대상상표 1 혼동대상상표 2 상표등록 제410770호 상표등록 제583221호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소외 ‘F(G, 이하 ‘F’라 한다)’가 국내 선출원 등록상표인 혼동대상상표들과 유사한 이 사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하여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2015당284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5. 10.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① F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이고, 혼동대상상표 1 ‘POLO’는 국내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이다.

② F의 이 사건 실사용상표들은 ‘POLO’라는 부분이 띄어쓰기 되어 수요자의 주의를 끌도록 구성되고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어, 저명성 있는 ‘POLO’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ㆍ관념할 수 있으므로 혼동대상상표 1과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실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혼동대상상표 1과 유사한 형태로 변형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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