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4.10 2014허838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B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지정상품의 표시” 4) 상표권자 : 원고

나. 실사용상표들 1) 구성 :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2) 사용상품 : 양말

다. 대상상표들 1) 구성 : (상표등록 제410770호, 대상상표 1), (상표등록 제76400호, 대상상표 2) 2)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양말 등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8. 2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2202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2014. 10. 20.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E과 F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들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양말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고, 이러한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상표권자인 원고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실사용상표들이 양말에 사용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양말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만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이후인 2014. 11. 18.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양말과 동일유사한 청구취지 기재의「양말, 각반(脚絆 , 남성양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