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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28 2016허7763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회사는 2015. 4. 2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2994호로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6. 9. 13. ‘원고가 사용한 아래 다.항 기재 실사용상표 4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주지ㆍ저명한 피고 회사의 아래 라.항 기재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도 대상상표의 특징을 극히 유사한 형태로 모방한 실사용상표 4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오인ㆍ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B/C/D/2012. 5. 24.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비전기식솥, 냄비, 비귀금속제비전기식주전자, 비귀금속제밥그릇, 찬합, 소반, 젓가락, 양동이, 쥐덧, 양복솔, 대야, 함지박, 수동믹스, 양푼, 김치통, 찬통, 비 귀금속제양념통, 보온통, 수통, 휴지통, 새장, 비금속제저금통, 전화기회 전대, 들통, 비전기식프라이팬, 비전기식압력솥, 새미기(쌀씻는통), 비귀금속 제접시, 도마, 거품기, 뒤집기, 국자, 보온수통, 보온냉수통, 요강, 화장지걸이, 비귀금속제컵

다. 원고의 실사용상표 구성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실사용상표 3 실사용상표 4 실사용상표 5 사용상품: 냄비, 양푼, 양념통세트 등

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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