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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4818
여객운송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14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5. 5. 22.까지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원인) 원고는 2014. 4. 9.경 피고와 사이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가 관광버스 30대를 투입하여 피고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소유 버스 2대와 다른 차주들로부터 모집한 버스 28대를 투입하여 피고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였고, 이에 대한 2014. 4.분 운송료는 79,530,000원, 2014. 5.분 운송료는 24,552,000원이다.

피고는 위 운송료 중 32,98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2014. 5. 15.경 일방적으로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운송의뢰를 중단하여 2014. 5. 말까지 차량을 대기시킨 원고는 20,77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71,102,000원과 손해배상금 20,7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일단 피고의 기존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B C과의 거래에 준하여 관광객을 운송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4. 4. 및

5. 원고에게 피고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2014. 4. 14. 버스 기사가 신촌에 있는 주차장에서 단체관광객을 하차시키고 떠나 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5. 15.에는 안산 근처에서 버스에 고장이 나서 임시로 다른 버스에 관광객들을 추가로 탑승시키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외국인 관광객들을 송출한 타이완의 D회사에게 2014. 6. 한화 64,593,635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피고는 관광객 유치의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월 평균 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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