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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나3185
여객운송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3면 제11행의 “99,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각 고쳐 쓰고, 제4면 제6행부터 제19행까지의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용한 버스기사가 2014. 4. 14.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던 중 신촌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관광객들을 하차시키고 떠나버리는 사고가, 같은 해

5. 15. 안산 근처에서 버스 고장으로 임시로 다른 버스에 관광객들을 추가로 탑승시키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사고가 각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사고의 내용 및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버스기사가 2014. 4. 14.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던 중 더 이상의 버스 운행을 거부하고 신촌에 있는 주차장에 위 관광객들을 하차시켰으나 원고가 급히 다른 버스를 투입하여 위 관광객들을 목적지인 대구까지 운송한 점, 같은 해

5. 15. 안산 근처에서 버스가 고장 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체 차량을 요청하였고 대체 차량의 투입이 늦어져 지체된 시간 동안 임시로 다른 버스에 관광객들을 추가로 탑승시킨 점, 2014. 4. 14. 사고 이후에도 원고를 통한 외국 관광객의 운송은 계속되었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2014. 5. 15. 12,9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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