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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628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0,109원 및 그 중 37,546,159원에 대하여는 2017. 5. 16.부터, 11,653,95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6. 7. 13. 피고와 원고가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요청의 염산 및 가성소다를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대금결제조건을 ‘지급일: 익익월 말일 이내(말일이 휴일일 경우 휴일 다음날 지급한다), 지급조건: 지급일 기준 60일 현금 및 어음, 비고: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정하였다.

③ 원고는 2016. 8. 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 요청의 염산 및 가성소다를 운송하였다.

④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2017년 1, 2월의 운송료는 37,546,159원이고, 2017년 3월분의 운송료는 11,653,950원[= 운송료 12,531,128원(부가가치세 포함) - 운송관리비 및 지입료 877,178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9,200,109원(= 37,546,159원 11,653,950원) 및 그 중 37,546,1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11,653,9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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