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5:1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직 동리 직동 2 교 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무림 리 방향에서 직동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약 300m 떨어진 곳까지 도주한 다음 F 카페 앞 공터로 진입( 좌회전) 하여 숨어 있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차로로 진입하던 중 직동 2 교 방향에서 직동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0세) 이 운전하는 H 젠 트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8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젠 트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58,144원이 들도록 쏘나 타 차량을, 1,404,068원이 들도록 젠 트라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