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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5.선고 2018도64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8도6477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 - 4135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7. 23 : 55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 C '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05 %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3. 대법원의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0 .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

1 ) 피고인은 2017. 3. 7. 23 : 38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5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 : 45경부터 23 : 50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23 : 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 059 % 로 측정되었다 . 2 ) 피고인은 23 : 45경부터 23 : 50경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자동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였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3 : 55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3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고인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속 경찰관 F는 제1심법정에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었고, 술을 마셔 취기가 좀 있어 보이는 상태였으며, 음주측정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 라고 진술하였다 .

4 )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종 음주 시점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경과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측정을 하였고, 구강 내 잔류 알 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 5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과 소속 감정관 H의 ' 피고인이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 009 %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 는 취지의 제1심 법정진술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 05 %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 05 %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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