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구단1006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4. 22:1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33 청평파출소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0.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14. 22:10에 최종음주를 하였고, 2017. 11. 14. 22:15에 적발되었으며 2017. 11. 14. 22:37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음주측정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단속 경찰관이 음주단속부터 음주측정까지 약 22분을 지체하게 함으로써 음주측정 수치가 과도하게 측정되었다.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