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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B 주차장을 출발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까지 약 20m를 E 르노삼성 에스엠쎄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아 상승기에 있었음에도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계산도 전혀 하지 않고, 만연히 상승기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수치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툰다.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적용법조상 처벌기준치인 0.1%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8419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최종 음주시각인 같은 날 23:50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음주측정 당시인 00:43경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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